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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회소개 > 회칙 > 평의원 선출 및 자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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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선출 및 자격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칙 제 16조에 의거, 학회 총 회원을 대표하는 평의원 선출 및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인원)
평의원의 수는 정회원 수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 이사장 및 이사는 평의원이 될 수 없다.
제 4 조 (자격 및 선출)
1. 당연직 평의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한 65세 이하인 자
나. 현직 각 지회의 장이나 대표
다. 군진 대표 1명
라. 자 학회 대표
2. 선출 평의원은 다음과 같다.
가. 개원의 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
나. 본 회 회칙 제 6조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 중에서 각 지회 회원 50명당 1인의 평의원을 지회에서 선출한다.
단, 수련병원 봉직자의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지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도 상기 나)항에 준하여 선출한다.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50명을 초과할 때라도 초과 회원 수가 50명 단위 미달 수일 경우에는 미달 수에 대한 해당 평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
마.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의 평의원 선출은 부교수 이상, 또는 수련병원 성형외과 과장으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7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회장, 차기 회장 및 이사장, 차기 이사장의 연석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5 조
본 규정에 제외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과 일반 관례에 준용하며,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
제 6 조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996년 11월 16일 제정
2006년 11월 1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