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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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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눈성형연구회 회칙 (KAOPS)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눈성형연구회(이하 본연구회, 영문명 :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Oculoplastic Surgery, KAOPS)라 칭한다.
제 2 조 ( 정 의 )
눈성형 이라 함은 안검을 포함한 주위조직의 미용성형 수술 및 비수술적 처치, 교정과 재건수술을 포함한다.
제 3 조 ( 목 적 )
본회는 성형외과학중 눈성형외과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국내외 눈성형 분야의 학술대회 및 해외 눈성형 학회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 사 업 )
본 회는 제 3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수행한다.
  • 1. 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
  • 2. 국내외 눈성형 학회와의 교류 및 초청 강연
  • 3.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 구 성 )
본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득한 자로 성형외과 전문의로 한다.
  • 소정의 입회 절차는 대한성형외과학회 혹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가입 여부로 대신할 수도 있다.
  • 2.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공헌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3. 준회원
  • 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성형외과 전공의
  • 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 6 조 ( 의 무 )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정회원 및 준회원은 등록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7 조 ( 권 리 )
  • 1.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서책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2. 준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 8조 ( 제명 및 회원자격변동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 1. 본 회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제 5 조에 의한 회원구분에 따른 변동
제 3 장 임 원
제 9 조 ( 구 성 )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운영위원 10명 내외
  • 3. 각 운영위원은 각 각의 명칭, 역할, 임무를 갖는다.
    운영위원 중 수석운영위원 2명(개업의 1명, 공직의 1명)을 두고 1명은 회지 발간, 학술대회운영 등 학술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4. 감사 2 명
제 10 조 ( 선 임 )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운영위원은 회장과 수석운영위원이 협의하여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학술위원은 학술담당 운영위원과 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 11 조 ( 임 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 직 무 )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운영위원은 제 9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4.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 구 분 )
본회의 회의는 총 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14 조 ( 총 회 )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총회가 출석인원의 부족으로 성립되지 않을 때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 후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가. 회장, 감사 선출
    2. 나. 운영위원 인준
    3. 다. 예산과 결산
    4. 라. 회칙의 개정
    5. 마.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5 조 ( 운영 위원회 )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정기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6 조 ( 재 원 )
본 회의 재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성형외과개원의 협의회 지원금과 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17 조 (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일 31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 ( 감 사 )
감사는 본 회의 예산결산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학술대회
제 19 조
본 회의 정기 학술대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년 2회로 하고, 본연구회 단독
혹은 타 학회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발표초록은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 21 조
정기 혹은 부정기 연구발표모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이 규정은 2004년 5월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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