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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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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천공지피판연구회 회칙

  • 2009. 9. 제정
  • 2013. 4. 개정
  • 2022. 8 개정
  • 2022. 1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천공지피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칭한다.
영어 명칭은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Perforator flap(KAPF)로 칭한다.
제 2조 (정의)
‘천공지피판수술’ 이라 함은 천공지피판을 이용하여 행하는 미세수술 및 재건수술을 포함한다.
제 3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이하 본학회) 회칙 제 1 조에 의하여 연구회 연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목적은 성형외과학 중 천공지피판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4조 (위상)
본회는 자학회보다 작은 규모의 소모임으로 본학회의 관장 하에 있다.
제 5조 (설립 및 청산)
본회의 설립, 회칙의 제정은 본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본학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승인이 철회 될 수 있다.
제 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감사와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 7조 (보고 및 인준)
본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본학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 2. 본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임원진의 변동사항
  • 4. 회원의 현황
  • 5. 회칙의 변경
  • 6. 예산과 결산
  • 7. 기타 본학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제 8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수행한다.
  • 1. 학술모임(집담회, 심포지엄, 학술대회)의 개최 및 초록집 발간
  • 2. 국내외 미세 수술 및 재건학회와의 교류 및 초청 강연
  • 3.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4. 각종 서책의 발간
제 9조 (지원)
본학회는 본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10조 (구성)
본회 정회원의 자격은 본학회 정회원, 준회원은 본학회 준회원으로 한다. 본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에서 요청하고 본학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 11조 (의무)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은 학술모임 참가와 관련 등록비(운영회비 포함),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12조 (권리)
  • 1. 정회원은 본회의 행사에 참여하고, 회의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 2. 준회원은 본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 13조 (제명 및 회원자격 변동)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 1. 회칙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제 10 조에 의한 회원구분에 따른 변동
  • 3. 대한성형외과학회 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결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
제 3 장 임 원
제 14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감사1명
  • 3. 운영위원 10명 내외
  • 4. 각 운영위원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정하여 각각의 명칭, 역할, 임무를 갖는다.
제 15조 (선임)
1. 회장
천공지피판(미세재건)수술을 전문분야로 하는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
천공지피판(미세재건)수술을 전문분야로 하는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
천공지피판(미세재건)수술을 전문분야로 하는 정회원으로서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6조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 2.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 17조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운영위원은 본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행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재무상황과 운영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8조 (구분)
  • 1.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의미한다.
  • 2. 필요에 따라 회장은 그 권한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여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3.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며 ‘본 회’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 19조 (총회)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총회는 정회원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장, 감사선출
    • 나. 운영위원 인준
    • 다. 예산과 결산
    • 라. 회칙의 개정
    • 마.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20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정기운영위원회는 년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1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본학회, 유관학회 또는 모임의 보조금과 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입회비나 연회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 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 23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예산 결산 그리고 회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학술모임
제 24조
본회의 정기학술모임은 년 2회를 원칙으로 하고, 본회 단독 혹은 타 학회와 연계해서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1. 본회의 심포지엄은 정기학술모임으로, 년 2회로 하고, 회원 등록비와 5개 이하의 업체 후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 2. 본회의 학술대회는 대한성형외과학술대회에서 연구회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 25조
학술행사에 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행사 3개월전 계획서를 본학회 이사회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는다.
제 7 장 부 칙
제 26조
본 회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7조
본 규정에서 제외된 사항은 본학회 회칙 및 일반관례에 준하며 본 규정은 본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가 요구 될 수 있다.
제 28조 (현황)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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