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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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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레이저성형연구회 회칙

2012.9.10

2021.10.25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레이저성형연구회(이하 본 연구회: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Laser Plastic Surgery)라 칭한다.
제 2조 (정의)
레이저성형연구회는 레이저 및 에너지베이스드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얼굴을 비롯한 우리몸에 대한 의학적 처치 및 성형목적의 모든 시술에 대한 연구를 그 영역으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성형외과학중 레이저성형 분야의 학술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여 성형외과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간의 친목과 국내외 레이저성형 분야의 학술대회 및 해외 레이저관련 학회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설립 및 청산)
본 회의 설립, 회칙의 제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승인이 철회 될 수 있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3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수행한다.
  • 1. 학술 집담회, 심포지엄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2. 전공의 및 성형외과학회 회원의 레이저, 에너지베이스드디바이스에 대한 수련 및 연구
  • 3. 레이저성형에 관한 도서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 4. 레이저성형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 교류의 주관 및 지원
  • 5.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 행사
  • 6.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보고 및 인준)
본 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 2.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본 회의 임원진의 변동사항
  • 4. 회원의 현황
  • 5. 대한성형외과학회 준회원이 아닌 자가 준회원이 되고자 할 때
  • 6. 회칙의 변경
  • 7. 예산과 결산
  • 8. 학술대회 개최
  • 9. 기타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조 (구성)
본 회는 성형외과전문의로 구성하되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분류된다.
1.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득한자로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2. 준회원
성형외과 수련의를 준회원으로 한다. 단 본 회의 위상이나 명예에 폐를 끼칠 경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한다.
3.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공헌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제6조 (입회)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은 입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 (권리)
  • 1.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서적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2. 준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9조 (제명 및 회원자격변동)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 1. 본회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제 5 조에 의한 회원구분에 따른 변동
제 3 장 임 원
제10조(구성)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총무1명
  • 3. 운영위원 10명 내외
  • 4. 각 운영위원은 각각의 명칭, 역할, 임무를 갖는다. 운영위원 중 수석운영위원2명(개업의1명, 봉직의1명)을 둔다.
  • 5. 감사 1명
제11조 (선임)
  • 1. 회장과 감사는 임기가 끝나기 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운영위원 및 고문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선임하고 임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3. 회장은 운영위원의 책무가 변화되거나 역할이 변동, 혹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의 기여도가 낮은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역할 변동 혹은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운영위원은 제9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5조 (총회)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2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총회가 출석인원의 부족으로 성립되지 않을 때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 수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한다.
    • 가. 회장, 감사 선출
    • 나. 운영위원 인준
    • 다. 예산과 결산
    • 라. 회칙의 개정
    • 마.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정기 운영위원회는 년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지원금과 입회비, 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19조 (감사)
  • 1. 감사는 본 회의 예산 및 결산 그리고 회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2. 예산과 결산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제 6 장 학술모임
제20조 (내용)
본 회의 정기 학술모임은 최소 년1회로 하고, 본회 단독 혹은 타 학술 단체와 연계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으며, 집담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의 기준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집담회: 연구회 자체의 등록비만으로 운영되는 모임.
  • 2. 심포지엄: 부스를 설치할 경우 부스의 범위 및 개수를 최소3개월전에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학술대회: 연구회는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열 수 없으며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제21조
발표초록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설치된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
정기 혹은 부정기 연구발표모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23조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규정 제정)
  • 1.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2. 제 규정의 제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 세칙)
본 회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준용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용하며, 본 회칙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가 요구 될 수 있다.
제27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며 추후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칙
  • 1. 2012년9월12일 연구회 명칭 및 회칙개정
  • 2. 2020년9월10일 개정
  • 3. 2021년10월25일 학회 권고안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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