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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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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의학연구회 회칙

  • 2006년 11월 16일 제정
  • 2012년 9월 12일 개정
  • 2013년 7월 17일 개정
  • 2014년 11월 8일 개정
  • 2016년 9월 7일 개정
  • 2020년 3월 02일 개정
  • 2021년 10월 2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연구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기초의학연구회(이하 본 회, 영문명: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Plastic Surgery Research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성형외과학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여 성형외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3조 (설립 및 청산)
‘본 회’의 설립, 회칙의 제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승인이 철회 될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 2. 국내, 국외의 관계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 3.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4. 임상관련 연구분야의 위탁 검증사업
제 5조 (보고 및 인준)
‘본 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 2.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본 회’의 임원진의 변동사항
  • 4. 회원의 현황
  • 5. 대한성형외과 학회 회원이 아닌 자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
  • 6. 회칙의 변경
  • 7. 예산과 결산
  • 8. 학술대회 개최
  • 9. 기타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6조 (구성)
‘본 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1)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소속된 성형외과 전문의로 소정의 입회수속을 받은 자
  • 2) 대한성형외과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본 연구회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한성형외과학회로 요청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준 회 원
  • 1)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소속된 성형외과 전공의로 소정의 입회수속을 받은 자
  • 2) 성형외과학 관련 연구원으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얻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자.
  • 3) 대한성형외과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본 연구회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한성형외과학회로 요청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조 (의무)
  •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원은 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회비 및 부담금은 학술대회 참가시 참가비 정도의
    최소경비로 한다.
  • 2. 정회원이 연속으로 2년 이상 본회의 학술대회 또는 회의 등의 행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 8조 (권리)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본 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가 있다.
제 9조 (제명 및 회원자격변동)
‘본 회’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 (구성)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차기회장 1명
  • 3. 운영위원 10명 내외로 한다.
  • 4. 각 운영위원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정하여 각각의 명칭, 역할, 임무를 갖는다.
  • 5. 총무 1명
  • 6. 감사 1명
제 11조 (자격)
총무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대한성형외과학회지(Archives of Plastic Surgery포함)에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4편 이상의 기초연구논문을 게재한 자여야 한다.
단 SCI(E) 잡지는 1편을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편으로, 기타잡지의 경우는 2편을 대한성형외과학회지 1편으로 인정한다.
제 12조 (선임)
  • 1. 회장, 차기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운영위원은 회장과 차기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회장은 운영위원의 책무가 변화되거나 역할이 변동 혹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의 기여도가 낮은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역할 변동 혹은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3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 14조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2.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현 회장의 임기 후 회장직을 맡는다.
  • 3. 운영위원은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4.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5. 총무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학회 회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제 15조 (구분)
‘본 회’에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16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장, 차기회장 및 운영위원 인준
    2. 2) 감사 선출
    3. 3) 예산과 결산
    4. 4) 회칙의 개정
    5.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7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총무,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3. 정기 운영위원회는 년2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 5.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8조 (보고 및 인준)
‘본 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 1. 본 학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 2. 본 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임원진의 변동사항
  • 4. 회원 현황
  • 5. 회칙 변경
  • 6. 재정 및 회계보고: 년 1회 정기총회 전까지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9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지원금과 연회비, 등록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대한성형외과학회 연구회 설립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 2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21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예산결산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학술대회
제 22조
‘본 회’의 정기 학술대회는 년 2회 이상으로 하고 연구회로서 대한성형외과학회에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 23조
발표초록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 24조
‘본 회’의 심포지엄은 년 1회 개최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제 25조
‘본 회’의 정기 혹은 부정기 집담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개최한다.
제 26조
연구회 주관 학술대회의 부스 설치 시,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사전승인 받는다.
제 7 장 부 칙
제 27조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8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회칙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가 요구될 수 있다.
제 29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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