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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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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유방성형연구회 회칙

  • 제정 2004. 9.
  • 개정 2012. 9.
  • 개정 2013. 7.
  • 개정 2016. 12.
  • 개정 2019. 1.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유방성형연구회(이하 본 연구회, 영문명: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Aesthetic and Reconstructive Breast Surgery)라 칭한다.
제 2조 (정의)
유방성형수술이라 함은 유방과 그 주위조직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미용성형 수술 및 비수술적 처치와 재건수술을 포함한다.
제 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성형외과학 중 유방성형 및 재건수술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4조 (설립 및 청산)
‘본 회’의 설립, 회칙의 제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승인이 철회 될 수 있다.
제 5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수행한다.
  • 1. 학술 모임 개최 및 초록집 발간
  • 2.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초청 강연
  • 3.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조 (보고 및 인준)
‘본 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 2.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본 회’의 임원진의 변동사항
  • 4. 회원의 현황
  • 5. 대한성형외과학회 준회원이 아닌 자가 준회원이 되고자 할 때
  • 6. 회칙의 변경
  • 7. 예산과 결산
  • 8. 학술대회 개최
  • 9. 기타 본학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7조 (구성)
‘본 회’ 정회원의 자격은 성형외과학회 정회원, 준회원은 성형외과학회 준회원으로 한다. 성형외과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본 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회’에서 요청하고 대한성형외과학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 8조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9조 (권리)
  • 1. 정회원은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하고, 회의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 2. 준회원은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 10조 (제명 및 회원자격 변동)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징계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조 (구성)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 2. 감사2명
  • 3. 총무 1명
  • 4. 운영위원 40명 내외
  • 5. 학술위원 10명 내외
제 12조 (선임)
1. 회장
유방성형수술을 전문분야로 하는 정회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
전임 회장과 전임 총무가 감사로 선임된다. 단, 해당 회원의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
유방성형수술을 전문분야로 하는 정회원으로서 회장이 선임한다.
4. 학술위원
학술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 13조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 2.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 14조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수행을 도우며, 회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한다.
  • 3. 총무는 회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 4. 운영위원은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행한다.
  • 5. 감사는 본 회의 재무상황과 운영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6. 학술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회장을 보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7. 소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3회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자섭외, 학술주제선정, 학술발표 및 평가, 대외업무, 논문작성, 국제학회준비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5조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학술위원회를 둔다.
제 16 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출석(위임 포함)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출석(위임 포함)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가. 회장, 감사선출
    2. 나. 운영위원 인준
    3. 다. 예산과 결산
    4. 라. 회칙의 개정
    5. 마.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7조 (소위원회)
  • 1. 소위원회의 장은 학술위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소위원회는 업무내용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8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유관학회 또는 모임의 보조금과 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입회비나 연회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 19 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감사)
감사는 본 회의 예산결산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학술모임
제 21조
‘본 회’의 정기학술모임은 년 4회를 원칙으로 하고, 본회 단독 혹은 타 학회와 연계해서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집담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의 기준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집담회 – 연구회 자체의 등록비로만 운영되는 모임
  • 2. 심포지엄 – 부스를 설치할 경우 부스의 범위 및 개수를 최소 3개월 전에 학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3. 학술대회 – 연구회는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열 수 없으며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제 7 장 부 칙
제 22조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회칙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가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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