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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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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두경부재건연구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두경부재건연구회 (이하 본 연구회, 영문명 :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Head and Neck reconstruction)로 칭한다.
제 2조 (정의)
두경부재건연구회는 두경부재건의 기초의학 고찰, 연구 및 두경부재건의 치료법을 다각도에서 연구하고 두경부재건 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적 재건방법 및 비수술적 치료방법, 보존적 치료법에 등 여러 방법에 대한 연구를 그 영역으로 한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성형외과학중 두경부재건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두경부재건과 관련된 여러가지 수술적인 방법을 연구하며 그것을 통한 최신 정보를 교환함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간의 친목과 국내외 두경부재건 분야의 학술대회 및 해외 두경부재건 관련 학회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 3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수행한다.
  • 1. 학술대회
  • 2. 국내외 두경부재건 학회들과의 교류
  • 3.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 (구성)
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2.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공헌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성형외과 전공의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 6조 (의무)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정회원 및 준회원은 등록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7조 (권리)
  • 1.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서책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2. 준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 8조 (제명 및 회원자격변동)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 1. 회칙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대한성형외과학회나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징계중인 자
  • 3. 제 5 조에 의한 회원구분에 따른 변동
제 3 장 임 원
제 9조 (구성)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운영위원 25명 내외
  • 3. 감사 1명
  • 4. 총무 1명
제 10조 (선임)
  •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연구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총무는 운영위원회의 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 11조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 3.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회장의 유고시 운영위원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 4. 운영위원은 제 9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5.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조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14조 (총회)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총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장, 감사 선출
    • 나. 운영위원 인준
    • 다. 예산과 결산
    • 라. 회칙의 개정
    • 마.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5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정기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6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지원금과 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1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제 18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예산결산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학술모임
제 19조
  • 본 회의 정기 학술모임은 최소 년 1회로 하고, ‘본 회” 단독 혹은 타 학술 단체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으며, 집담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의 기준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집담회 - 연구회 자체의 등록비로만 운영되는 모임.
    • 2. 심포지엄 - 부스를 설치할 경우 부스의 범위 및 개수를 최소 3개월 전에 학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3. 학술대회 - 연구회는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학술대회가 개최가 가능하다.
  • 제 20조
    발표초록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설치된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21조
    정기 혹은 부정기 연구발표모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 1.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3.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 부터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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