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학회 회칙 16조에 의거 본 학회의 전 회원을 대신하여 학회의 회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및 임기)
1. 본회는 회장, 차기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평의원 선출 및 자격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4 조 (회의)
본회는 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정기 평의원회는 년 1회, 정기 추계학술대회 전에 개최하고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10일전, 임시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평의원회의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3. 평의원회에 이사회 업무관련 분과위원회를 전체 평의원 중에서 배분하여 구성하고 관련분야의 이사회 학회회무와 회계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기 평의원회 직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4. 본 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참석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지며, 사정상 출석 못하는 평의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의 자격을 인정받으나 의결권은 없다. 감사는 본 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 평의원 3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차기 회의 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긴급히 인준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 5 조 (업무)
본 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회칙 개정 및 수정.
2. 임원의 인준 및 탄핵.
3.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제 회비의 심의.
6.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직제 및 제 규정의 제·개정의 인준.
8.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제 6 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과 일반 관례에 준용하며,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