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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규정
- 제 1 조
-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칙 제 1조에 의하여, 지회의 기구와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지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지회라 칭하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별 등 행정구역 단위로 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 조
- 지회로는 대구경북지회, 부산경남지회, 광주전남지회, 전북지회, 대전세종충청지회, 강원지회, 제주지회가 있다.
- 제 4 조
- 지회의 설립은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규약을 둔다.
- 제 5 조
- 지회는 지회장, 이사장, 감사와 총무(기획)·학술·심사(윤리)·재무·보험담당 이사를 둔다. 이밖에 업무에 필요한 임원을 더 둘 수 있다.
- 제 6 조
- 지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제 5조에 해당하는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 7 조
- 지회의 사무소는 지회장이 지명하는 수련병원에 둔다.
-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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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는 하기 사항을 매년 5월 말 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변동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무소 소재지
- 2. 지회 규약
- 3. 임원 및 회원 명부(매년 5월 말 현재)
- 4. 지회 결의사항 및 본회에 위촉할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9 조
- 본 회는 지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 10 조
- 지회장은 산하 회원(준회원 포함)에 대하여 본 학회에서 의뢰하는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11 조
- 본 규정에 제외된 사항은 학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
- 제 12 조
- 본 규정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1996년 11월 16일 제정
- 1999년 11월 11일 개정
- 2024년 11월 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