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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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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규정

제 1 조 (명칭)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학회 회칙 17조에 의거 학회 전반에 대한 원활한 운영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본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4 조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고시담당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3.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이사의 자격 및 선출)
  • 1. 이사자격은 정교수로서 전문의 자격취득 10년 이상 경과한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 2. 이사선출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6 조 (회의)
  • 1. 본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갖는다.
  • 2. 본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회장 및 감사는 본 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3.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 이사 3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차기 회의 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4. 본회의 의결사항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업무)
본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원의 관리, 각종 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2.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원로회원 및 교신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 3. 본회의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 4. 본 회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6. 학회 회무, 회계에 관한 사항.
  • 7.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 8. 총회 및 평의원회 개최를 회장과 협의하여 준비.
  • 9. 총무 및 각 위원회 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10. 각 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인준.
  • 11. 사무직제 및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12.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13. 지회의 설치와 운영규칙의 심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4. 자 학회의 설립과 회칙의 심의 및 파송이사의 선출.
  • 15. 연구회의 설립과 회칙의 심의 및 지도감독.
  • 16. 차기 이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7. 평의원회에 보고할 사항.
  • 18. 기타 학회 운영․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 및 평의원에서 부여된 사항.
제 8 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과 일반관례에 준용하며,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제 9 조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10 조 (양식)
본회에서 사용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다.
  • 1. 양식 1 : 입회원서
  • 2. 양식 2 :
부 칙
  • 1. 파송이사 선출 방법

    자학회 파송이사는 이사장과 차기 이사장이 상의하여 선출한다.

  • 2. 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파견 평의원 선출
    • 가. 의학회, 병원협회 파견 평의원은 이사장으로 한다.
    • 나. 의사협회 파견 평의원은 회장으로 한다.
  • 3. 과학기술재단 파견 평의원 선출

    이사장과 차기 이사장으로 한다.

  • 1996년 11월 16일 제정
  • 2000년 11월 6일 개정
  • 2011년 11월 1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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