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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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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학회 규정

제 1 조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칙 제 1조에 의하여 자 학회 연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 학회로는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영.호남지역학회가 있다.
제 3 조
자 학회의 설립과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본 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자 학회의 이사 중 반 수는 본 학회에서 파송 한다.
제 5 조
자 학회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본 학회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1. 본 학회에 의뢰할 사항
  • 2. 본 학회에서 위촉한 사항
  • 3. 임원진의 변동사항
  • 4. 회원 현황
  • 5. 회칙 변경
  • 6. 국제학술대회 유치 계획
제 6 조
본 규정에 제외된 사항은 본 학회 회칙 및 일반관례에 준하며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
제 7 조
본 규정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1996년 11월 16일 제정
  • 2004년 11월 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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