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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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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

이사회 규정

제 1 조 (명칭)
대한성형외과학회 평의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학회 회칙 16조에 의거 본 학회의 전 회원을 대신하여 학회의 회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및 임기)
  • 1. 본회는 회장, 차기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2. 평의원 선출 및 자격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4 조 (회의)
본회는 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정기 평의원회는 년 1회, 정기 추계학술대회 전에 개최하고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10일전, 임시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2. 평의원회의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 3. 평의원회에 이사회 업무관련 분과위원회를 전체 평의원 중에서 배분하여 구성하고 관련분야의 이사회 학회회무와 회계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기 평의원회 직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4. 본 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참석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지며, 사정상 출석 못하는 평의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의 자격 을 인정받으나 의결권은 없다. 감사는 본 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5.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 평의원 3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차기 회의 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6. 긴급히 인준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 5 조 (업무)
본 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본 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 1. 회칙 개정 및 수정.
  • 2. 임원의 인준 및 탄핵.
  • 3.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
  • 4. 예산 및 결산 심의.
  • 5.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제 회비의 심의.
  • 6.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7. 직제 및 제 규정의 제·개정의 인준.
  • 8.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9.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제 6 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과 일반 관례에 준용하며,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다.
제 7조 (회의록 및 보고의무)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1996년 11월 16일 제정
  • 2002년 10월 30일 개정
  • 2011년 11월 14일 개정

평의원 선출 및 자격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칙 제 16조에 의거, 학회 총 회원을 대표하는 평의원 선출 및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인원)
평의원의 수는 정회원 수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 이사장 및 이사는 평의원이 될 수 없다.
제 4 조 (자격 및 선출)
1. 당연직 평의원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한 65세 이하인 자
  • 나. 현직 각 지회의 장이나 대표
  • 다. 군진 대표 1명
  • 라. 자 학회 대표
2. 선출 평의원은 다음과 같다.
  • 가. 개원의 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
  • 나. 본 회 회칙 제 6조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 중에서 각 지회 회원 50명당 1인의 평의원을 지회에서 선출한다. 단, 수련병원 봉직자의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 다. 지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도 상기 나)항에 준하여 선출한다.
  •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50명을 초과할 때라도 초과 회원 수가 50명 단위 미달 수일 경우에는 미달 수에 대한 해당 평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
  • 마.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의 평의원 선출은 부교수 이상, 또는 수련병원 성형외과 과장으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7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회장, 차기 회장 및 이사장, 차기 이사장의 연석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5 조
본 규정에 제외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과 일반 관례에 준용하며,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
제 6 조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1996년 11월 16일 제정
  • 2006년 11월 11일 개정

지회 규정

제 1 조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칙 제 1조에 의하여, 지회의 기구와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지회라 칭하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별 등 행정구역 단위로 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지회로는 대구경북지회, 부산경남지회, 광주전남지회, 전북지회, 대전충청지회, 강원지회, 제주지회가 있다.
제 4 조
지회의 설립은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규약을 둔다.
제 5 조
지회는 지회장, 이사장, 감사와 총무(기획)·학술·심사(윤리)·재무·보험담당 이사를 둔다. 이밖에 업무에 필요한 임원을 더 둘 수 있다.
제 6 조
지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제 5조에 해당하는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 7 조
지회의 사무소는 지회장이 지명하는 수련병원에 둔다.
제 8 조
지회는 하기 사항을 매년 5월 말 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변동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무소 소재지
  • 2. 지회 규약
  • 3. 임원 및 회원 명부(매년 5월 말 현재)
  • 4. 지회 결의사항 및 본회에 위촉할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
본 회는 지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0 조
지회장은 산하 회원(준회원 포함)에 대하여 본 학회에서 의뢰하는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본 규정에 제외된 사항은 학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
제 12 조
본 규정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1996년 11월 16일 제정
  • 1999년 11월 1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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