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학회 회칙 16조에 의거 본 학회의 전 회원을 대신하여 학회의 회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및 임기)
1. 본회는 회장, 차기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평의원 선출 및 자격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4 조 (회의)
본회는 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정기 평의원회는 년 1회, 정기 추계학술대회 전에 개최하고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10일전, 임시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평의원회의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평의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3. 평의원회에 이사회 업무관련 분과위원회를 전체 평의원 중에서 배분하여 구성하고 관련분야의 이사회 학회회무와 회계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기 평의원회 직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4. 본 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참석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은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지며, 사정상 출석 못하는 평의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의 자격 을 인정받으나 의결권은 없다. 감사는 본 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 평의원 3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차기 회의 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긴급히 인준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 5 조 (업무)
본 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본 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회칙 개정 및 수정.
2. 임원의 인준 및 탄핵.
3.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제 회비의 심의.
6.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직제 및 제 규정의 제·개정의 인준.
8.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제 6 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과 일반 관례에 준용하며,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다.
제 7조 (회의록 및 보고의무)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996년 11월 16일 제정
2002년 10월 30일 개정
2011년 11월 14일 개정
평의원 선출 및 자격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칙 제 16조에 의거, 학회 총 회원을 대표하는 평의원 선출 및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인원)
평의원의 수는 정회원 수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 이사장 및 이사는 평의원이 될 수 없다.
제 4 조 (자격 및 선출)
1. 당연직 평의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한 65세 이하인 자
나. 현직 각 지회의 장이나 대표
다. 군진 대표 1명
라. 자 학회 대표
2. 선출 평의원은 다음과 같다.
가. 개원의 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
나. 본 회 회칙 제 6조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 중에서 각 지회 회원 50명당 1인의 평의원을 지회에서 선출한다. 단, 수련병원 봉직자의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지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도 상기 나)항에 준하여 선출한다.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50명을 초과할 때라도 초과 회원 수가 50명 단위 미달 수일 경우에는 미달 수에 대한 해당 평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
마.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의 평의원 선출은 부교수 이상, 또는 수련병원 성형외과 과장으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7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회장, 차기 회장 및 이사장, 차기 이사장의 연석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5 조
본 규정에 제외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과 일반 관례에 준용하며,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
제 6 조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996년 11월 16일 제정
2006년 11월 11일 개정
지회 규정
제 1 조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칙 제 1조에 의하여, 지회의 기구와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지회라 칭하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별 등 행정구역 단위로 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지회로는 대구경북지회, 부산경남지회, 광주전남지회, 전북지회, 대전충청지회, 강원지회, 제주지회가 있다.
제 4 조
지회의 설립은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필요한 규약을 둔다.
제 5 조
지회는 지회장, 이사장, 감사와 총무(기획)·학술·심사(윤리)·재무·보험담당 이사를 둔다. 이밖에 업무에 필요한 임원을 더 둘 수 있다.
제 6 조
지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제 5조에 해당하는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 7 조
지회의 사무소는 지회장이 지명하는 수련병원에 둔다.
제 8 조
지회는 하기 사항을 매년 5월 말 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변동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무소 소재지
2. 지회 규약
3. 임원 및 회원 명부(매년 5월 말 현재)
4. 지회 결의사항 및 본회에 위촉할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
본 회는 지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0 조
지회장은 산하 회원(준회원 포함)에 대하여 본 학회에서 의뢰하는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본 규정에 제외된 사항은 학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