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학회 악안면윤곽성형연구회 회칙
- 제정 2004. 09. 21.
- 개정 2012. 09. 10.
- 2019. 10. 14.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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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 명 칭 )
- 본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악안면윤곽성형연구회(이하 본연구회, 영문명 Korean Academic Association for Maxillo-Facial Surgery(KAAMFS))라 칭한다.
- 제 2 조 ( 정 의 )
- 악안면윤곽성형외과라 함은 얼굴의 골격에 영향을 미치는 근골격계 조직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미용성형수술 및 비수술적 처치, 교정과 재건수술을 포함한다.
- 제 3 조 ( 목 적 )
- 본회는 성형외과학 중 악안면윤곽성형외과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국내외 악안면윤곽성형 분야의 학술대회 및 해외 악안면윤곽성형학회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 사 업 )
- 본회는 제 3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수행한다.
- 1. 집담회 개최
- 2. 국내외 악안면윤곽성형학회와의 교류
- 3.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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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 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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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득한 자로 대한성형외과학회 전문의로 한다.
- 2.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공헌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3. 준회원
- 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성형외과 전공의
- 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제 6 조 ( 의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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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 7 조 ( 권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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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서책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준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 제 8조 ( 제명 및 회원자격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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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 1. 본회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제5조에 의한 회원 구분에 따른 변동
-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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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 구 성 )
-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운영위원 5-10명 내외
- 3. 각 운영위원은 각 각의 명칭, 역할, 임무를 갖는다.
- 4. 감사 2명
- 제 10 조 ( 선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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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학술위원은 학술담당 운영위원과 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 제 11 조 ( 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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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한차례 이상의 연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 2.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 12 조 ( 직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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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운영위원은 제 9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 4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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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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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 14 조 (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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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총회가 출석인원의 부족으로 성립되지 않을 때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 후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장, 감사선출
- 나. 운영위원 인준
- 다. 예산과 결산
- 라. 회칙의 개정
- 마.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 제15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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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정기운영위원회는 년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 제 5 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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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재원)
- 본회의 재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지원금과 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17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 제18조(감사)
- 감사는 본회의 예산결산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 6 장 집 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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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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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기 집담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년 6회로 하고, 본연구회 단독 혹은 타 학회와 연계해서 학회의 승인을 받아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20조
- 발표 연자 및 내용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21조
- 정기 혹은 부정기연구발표모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7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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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칙에 준한다.
- 제24조
-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