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학회 모발성형연구회 회칙
- 2005.7.2 재정
- 2013.7.16 개정
- 2020.10.8 개정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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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명칭)
- 본 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모발성형연구회(이하 본연구회, 영문 명: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Hair Plastic Surgery)라 한다.
- 제 2조 (정의)
- 모발성형이라 함은 탈모, 제모 및 액취증을 포함한 모발관련분야의 외과적 수술, 비수술적 처치, 약물치료 등을 포함한다.
- 제 3조 (목적)
- 본 회는 성형외과학 중 모발성형외과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국내외 모발성형분야의 학술대회 및 해외 모발성형 관련학회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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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제3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수행한다.
- 1. 학술집담회 및 학회지 발간
- 2. 국내외 모발성형 관련학회와의 교류 및 초청강연
- 3. 기타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조 (보고 및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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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 2.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본 회’의 임원진의 변동사항
- 4. 회원의 현황
- 5. 대한성형외과학회 준회원이 아닌 자가 준회원이 되고자 할 때
- 6. 회칙의 변경
- 7. 예산과 결산
- 8. 학술대회 개최
- 9. 기타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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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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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득한 자로 성형외과 전문의로 한정한다. 소정의 입회절차는 대한성형외과학회 혹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가입여부로 대신할 수도 있다.
- 2.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창동하며 본회의 공헌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3.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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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성형외과 전공의.
- 나.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제 7조 (의무)
-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은 학술모임 참가와 관련된 등록비(운영회비 포함)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 8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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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출판물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2. 준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 제 9조 (제명 및 회원자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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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 1. 본 회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 혹은 기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3. 제5조에 의한 회원구분에 따른 변동
-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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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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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감사 1명
- 3. 운영위원 10명 내외: 총무 1명 포함
- 4. 각 운영위원은 각각의 명칭, 역할, 임무를 갖는다.
운영위원은 연구회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의 업무에 관여하며, 특히 학술 집담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등 학술관련 업무에 주력한다.
- 제 11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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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회장과 운영위원들이 합의하여 별도의 임원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12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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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및 감사는 한차례 이상의 연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 2.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
- 제 1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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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운영위원회는 제9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4.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 4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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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조 (구분)
- 본 회의 회의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 15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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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 회장은 정회원 1/10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1/2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3. 총회는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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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장, 감사선출
- 나. 운영위원 인준
- 다. 예산과 결산
- 라. 회칙의 개정
- 마.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 제 16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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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정기 운영위원회는 연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소집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 제 5 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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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조 (재원)
- 본 회의 개정은 회원의 학술대회 등록비,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성형외과개원의 협의회 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 18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 제 19조 (감사)
- 감사는 본 회의 예산결산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 6 장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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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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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정기 학술모임은 최소 년 1회로 하고, ‘본 회’ 단독 혹은 타 학술 단체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으며, 집담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의 기준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집담회 - 연구회 자체의 등록비로만 운영되는 모임.
- 2. 심포지엄 - 부스를 설치할 경우 부스의 범위 및 개수를 최소 3개월 전에 학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3. 학술대회 - 연구회는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열 수 없으며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 제 21조
- 발표초록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 7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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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조
-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23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수한다.
- 제 24조
-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