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학회 수부연구회 회칙
- 2011년 3월 제정
- 2013년 9월 12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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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명칭)
- 본 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수부연구회(이하 본 연구회, 영문명: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Hand Surgeons(KAAHS)) 라 칭한다.
- 제 2조 (정의)
- ‘수부의 수술’ 이라 함은 인체에서 수부를 포함한 주위조직의 치료 및 재건수술을 의미하며 비수술적 관련 교정 및 제반 치료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 제 3조 (목적)
- ‘본 회’는 수부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국내외 관련 있는 학술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수부 관련 수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설립 및 청산)
- ‘본 회’의 설립, 회칙의 제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승인이 철회 될 수 있다.
- 제 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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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제 3 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 1. 학술 모임 개최
- 2.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초청 강연
- 3. 각종 서책의 발간
-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6조 (보고 및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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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 2.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본 회’의 임원진의 변동사항
- 4. 회원의 현황
- 5. 대한성형외과학회 준회원이 아닌 자가 준회원이 되고자 할 때
- 6. 회칙의 변경
- 7. 예산과 결산
- 8. 학술대회 개최
- 9. 기타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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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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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득한 자로 성형외과 전문의로 한다.
소정의 입회 절차는 대한성형외과학회 혹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가입 여부로 대신할 수도 있다.
- 2.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회’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3.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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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성형외과 전공의
- 나.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제 8조 (의무)
-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은 학술모임 참가와 관련 등록비(운영회비 포함),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 9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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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회’가 무료로 발간하는 모든 서책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2. 준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 제 10조 (제명 및 회원자격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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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 1. 회칙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제 7 조에 의한 회원구분에 따른 변동
- 3. 대한성형외과학회 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결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
-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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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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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운영위원 10명 내외로 한다.
- 3. 각 운영위원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정하여 각각의 명칭, 역할, 임무를 갖는다.
- 4. 감사 2명
- 제 12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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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과 감사는 임기가 끝나기 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여 임명한다.
- 3. 회장은 운영위원의 책무가 변화되거나 역할이 변동 혹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의 기여도가 낮은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역할 변동 혹은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제 13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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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중임이나 연임을 할 수 없다.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 14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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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운영위원은 제 11 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4.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 4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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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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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의미한다.
- 2. 필요에 따라 회장은 그 권한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여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3.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며 ‘본 회’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 할 수 없다.
- 제 16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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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총회의 의결은 참석한 정회원의 재적인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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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장, 감사선출
- 나. 예산과 결산
- 다. 회칙의 개정
- 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 제 17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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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사정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은 그 의견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특정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3. 정기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 제 5 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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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조 (재원)
- 본 회의 재정은 학술 모임 등록비(운영회비 포함), 대한성형외과학회 지원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재정의 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제 19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 제 20조 (회계년도)
- 감사는 ‘본 회’의 예산 및 결산 그리고 회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 6 장 학술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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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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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정기 학술모임은 최소 년 1회로 하고, ‘본 회’ 단독 혹은 타 학술 단체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으며, 집담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의 기준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집담회 - 연구회 자체의 등록비로만 운영되는 모임.
- 2. 심포지엄 - 부스를 설치할 경우 부스의 범위 및 개수를 최소 3개월 전에 학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3. 학술대회 - 연구회는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열 수 없으며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 제 22조
- 발표 초록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설치된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 23조
- 정기 혹은 부정기 연구발표모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7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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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조
- 본 회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25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회칙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가 요구 될 수 있다.
- 제 26조
-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