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성형외과학회

사단법인 대한성형외과학회 faceBook 바로가기 instagram 바로가기 youtube 바로가기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대한성형외과학회 노인의학연구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노인의학연구회(이하 본 연구회, 영문명: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Geriatric Medicine (KAAGM))로 칭한다.
제 2 조 (정의)
‘노인의학’이라 함은 노년에 발생하는 질병의 일상적, 예방적, 치료적, 사회적인 면과 관련된 의학을 의미한다.
제 3 조 (목적)
본 연구회는 노인의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국내외 관련 있는 학술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노인의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설립과 회칙)
본 연구회의 설립,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사업)
본 연구회는 제 3 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 1. 학술 모임 개최
  • 2.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 3.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 조 (보고 및 인준)
본 연구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사무소 소재지
  • 2. 회칙
  • 3. 임원 현황
  • 4. 회원 현황
  • 5. 예산과 결산
  • 6.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7.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 8. 학술대회 계획
  •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원
제 7 조 (구성)
본 연구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1)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소속된 성형외과 전문의
  • (2) 대한성형외과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한성형외과학회로 요청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득한 자로 성형외과 전문의로 한다.
소정의 입회 절차는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가입 여부로 대신할 수도 있다.
2. 준회원
  • (1) 대한성형외과학회 소속된 성형외과 전공의
  • (2) 대한성형외과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한성형외과학회로 요청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 9 조 (권리)
  • 1. 정회원은 본 연구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 2. 준회원은 본연구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 8 조 (제명 및 회원자격변동)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 1. 회칙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제 7 조에 의한 회원구분에 따른 변동
  • 3.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
제 3 장 임원
제 11 조 (구성)
회장과 10명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1명의 간사를 둔다.
제 12 조 (회장)
  •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연구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3.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구성하고 연구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14 조 (간사)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 15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성형외과학회 정관 및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제재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기타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의결한 기준에 저촉된 자
제 4 장 회의
제 16 조 (총회)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총회의 안건은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장 선출
    • 나. 예산과 결산
    • 다. 회칙의 개정
    • 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7 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정기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제 5 장 재정
제 18 조 (재원)
  • 1. 본 연구회의 재정은 학술 모임 등록비(운영회비 포함), 대한성형외과학회의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재정의 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 2. 본 연구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 3. 본 연구회의 자본축적금은 2,000만 원 이하로 한다.
제 19 조 (회계연도)
본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6 장 학술모임
제 20 조 (학술모임)
1. 본 연구회의 정기 학술모임은 최소 연 1회로 하고, 본 연구회 단독 혹은 타 학술 단체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한성형외과학회 연구회 운영세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세미나(seminar)
    • 가. 연구회 자체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며 회원 등록비로만 운영한다.
    • 나.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 다. 수시 개최가 가능하다.
  • (2) 컨퍼런스(conference)
    • 가. 연구회 자체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며 회원 등록비와 5개 이하의 업체 후원으로 운영한다.
    • 나. 개최 3개월 전까지 후원 업체와의 계약 사항에 관해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연 2회 이하로 개최한다.
  • (3) 학술대회(forum)
    • 가. 연구회 자체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하며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연구회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정한 비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본 연구회 모임의 개인당 1회 등록비는 50,000원 이하로 한다.
3. 본 연구회 모임의 연수평점은 2점 이하로 하며 개최 5주(35일) 전까지 학술활동계획을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보고하고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연구회 모임은 1일 이내로 한다.
5. 학술행사의 초록집을 발행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21 조
본 연구회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본 연구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연구회 회칙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가 요구될 수 있다.
제 23 조
본 연구회 회칙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 글자크기 크게
  • 글자크기 작게
  •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