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학회 피부암연구회 정관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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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명칭)
- 본 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피부암연구회”(영문명: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Skin Cancer Surgeons (KASC)라 칭한다.
- 제 2 조 (정의)
- ‘피부암’이라 함은 피부를 포함한 주변 연부조직의 악성 종양을 의미한다. 피부암 연구회(이하 본 회)의 연구 범위는 피부암에 대한 병리와 수술적 절제방법, 다양한 피판술, 피부암 절제의 안전영역, 피부암 진단의 영상의학, 암전이의 특성, 감시림프절 생검 및 림프절 박리수술, 유전자 검사 및 진단 등 피부암에 관련된 모든 학문적 영역을 포함한다.
- 제 3 조 (목적)
- ‘본 회’는 피부암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국내외 관련 있는 학술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피부암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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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제 3 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 1. 학술행사(집담회, 심포지움, 학술대회) 개최
- 2.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초청 강연
- 3. 각종 서책의 발간
- 4. 다기관임상시험을 통한 피부암 환자들의 데이터 분석사업
-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 조 (보고 및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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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사무소 소재지
- 2. 회칙
- 3. 임원 현황
- 4. 회원 현황
- 5. 예산과 결산
- 6.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7.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 8. 학술대회 계획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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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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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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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와 회비납부를 통해 자격을 득한 자로 성형외과 전문의로 한다.
- 2. 준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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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와 회비납부를 통해 자격을 득한 자로 성형외과 전공의로 한다.
- 나.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으며 회비납부를 통해 자격을 득한 자로 한다.
- 제 7 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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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 8 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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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본 회’가 무료로 송부하는 자료집을 받을 수 있다.
- 2. 준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가 무료로 송부하는 자료집을 받을 수 있다
- 제 9 조 (제명 및 회원자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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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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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칙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제 5 조에 의한 회원구분에 따른 변동
- 3.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결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
-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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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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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운영위원 10명 내외로 한다.
- 3. 각 운영위원은 각각의 명칭, 역할, 임무를 회장이 필요에 따라 정한다.
- 4. 감사 2명
- 제 11 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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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과 감사는 임기가 끝나기 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여 임명한다.
- 3. 회장은 운영위원의 책무가 변화되거나 역할이 변동 혹은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역할 변동 혹은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제 12 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13 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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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운영위원은 제 9 조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4.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 4 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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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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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를 의미한다.
- 2. 필요에 따라 회장은 그 권한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여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3.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며 ‘본 회’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 15 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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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총회의 의결은 참석한 정회원의 재적인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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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장, 감사 선출
- 나. 예산과 결산
- 다. 회칙의 개정
- 라.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 제 16 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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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사정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은 그 의견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특정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4. 정기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 5.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 제 5 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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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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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재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지원금과 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 18 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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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 제 19 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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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본 회’의 예산 및 결산 그리고 회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 6 장 학술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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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 조 (학술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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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회의 정기 학술모임은 최소 연 1회로 하고, 본 연구회 단독 혹은 타 학술 단체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한성형외과학회 연구회 운영세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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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미나(seminar)
가. 연구회 자체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며 회원 등록비로만 운영한다.
나.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 수시 개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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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퍼런스(conference)
가. 연구회 자체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며 회원 등록비와 5개 이하의 업체 후원으로 운영한다.
나. 개최 3개월 전까지 후원 업체와의 계약 사항에 관해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연 2회 이하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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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대회(forum)
가. 연구회 자체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하며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연구회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정한 비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2. 본 연구회 모임의 개인당 1회 등록비는 50,000원 이하로 한다.
- 3. 본 연구회 모임의 연수평점은 2점 이하로 하며 개최 5주(35일) 전까지 학술활동계획을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보고하고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 4. 연구회 모임은 1일 이내로 한다.
- 5. 학술행사의 초록집을 발행할 수 있다.
- 제 7 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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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 조
- 본 회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22 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제 23 조
-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