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학회 보툴리눔-필러-실리프팅 연구회 회칙(案)
2019년 8월 20일 제정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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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명칭)
- 본 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보툴리눔-필러-실리프팅 연구회(약칭 보필실 연구회)(The Botulinum Toxin-Filler-Thread Academic Association for the Korean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on)라 칭한다.
- 제 2 조(목적)
- 본 회는 보툴리눔 독소, 필러, 실리프팅을 성형외과 영역에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학문 연구와 지식과 경험의 교류, 이를 통한 미용성형에 있어 진료의 질 향상을 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설립 및 청산)
- 본 회의 설립, 회칙의 제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승인이 철회 될 수 있다.
- 제 4 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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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학술 집담회, 심포지엄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2. 전공의 및 성형외과학회 회원의 보툴리눔 독소-필러 주사법, 실리프팅에 대한 수련 및 연구
- 3. 보툴리눔 독소-필러-실리프팅에 관한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
- 4. 보툴리눔 독소-필러-실리프팅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 교류의 주관 및 지원
- 5.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 행사
-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 조 (보고 및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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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 2.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본 회의 임원진의 변동사항
- 4. 회원의 현황
- 5. 대한성형외과 학회 준회원이 아닌 자가 준회원이 되고자 할 때
- 6. 회칙의 변경
- 7. 예산과 결산
- 8. 학술대회 개최
- 9. 기타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 제 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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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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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구성하되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분류된다.
- 1. 정회원
- 모든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원을 본 연구회 정회원으로 한다.
- 2. 준회원
- 성형외과 수련의를 준회원으로 한다.
단 본 회의 위상이나 명예에 폐를 끼칠 경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한다.
- 3. 명예 및 특별회원
- 보툴리눔/필러/실리프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은 자.
- 제 7 조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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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8 조 (의무)
-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반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회의 목적 및 사업을 위한 행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 (단, 명예 및 특별회원은 제외)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 9 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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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관련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있으며, 본 회가 발간하는 모든 서적 및 증명을 받을 수 있다. 단,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발언권만을 가진다.
- 2. 준회원은 본 회의 모든 학술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 제 10 조 (제명 및 회원자격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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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
- 1. 회칙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 제 6 조에 의한 회원구분에 따른 변동
- 3. 대한성형외과학회 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결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
- 제 3 장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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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조직)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 총무, 재무, 간사 및 각 운영위원을 둔다. 각 운영위원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정하여 각각의 명칭, 역할, 임무를 갖는다.
- 제 4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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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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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두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회 장 : 1명
- 2. 총 무 : 1명
- 3. 재 무 : 1명
- 4. 간 사 : 1명
- 5. 운영위원 : 40명 내외
- 6. 감 사 : 1 명
- 제 13 조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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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과 감사는 임기가 끝나기 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운영위원 및 고문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선임하고 임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3. 운영위원들은 40여명내외로 하며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4. 회장은 운영 위원의 책무가 변화되거나 역할이 변동 혹은 종료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의 기여도가 낮은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역할 변동 혹은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제 14 조 (회장의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 15 조 (총무의 직무)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여러 회의 및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 및 조율에 힘쓴다.
회장 유고시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6조 (재무의 직무)
- 본 회의 예산, 결산, 각종 회비 관리 등을 한다.
- 제 17 조 (운영위원)
- 회장 및 총무를 보조하여 정회원 및 준회원 자격심사, 각 위원회 활동, 연구회의 제반 행사를 계획하고 운영한다.
- 제 18 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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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운영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 19 조 (간사의 직무)
- 간사는 회장 및 임원들을 보좌하며 본 회의 여러 회의 및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 및 조율에 힘쓴다.
- 제 20 조 (고문)
-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촉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필요시 타 과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회 및 기타 제반 행사에 회원과 동일하게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 21 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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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총무, 재무, 간사, 감사,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대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집행한다.
- 제 22 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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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회의 내용을 운영위원회와 회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 제 23 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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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5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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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 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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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기총회
- 2. 임시총회
- 3. 운영위원회의
- 제 25 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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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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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회장, 감사 인준, 선출
- 나. 임원 인준, 선출 및 탄핵
- 다. 회칙 계정
- 라. 예산 및 결산 심의
- 마. 직제 및 기타 제 규칙 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바. 회원자격의 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사. 회비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여된 사항
- 제 26 조 (임시총회)
- 회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이 요청 시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제 27 조 (운영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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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위원회의는 회장, 총무, 재무, 간사, 감사,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의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사정상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은 그 의견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특정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4.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 5. 운영위원회의는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또는 인준한다.
- 제 28 조 (회의록)
- 총회, 임시총회 및 운영위윈회의의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제 6 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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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9 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학술 모임 등록비(운영회비 포함), 대한성형외과학회 지원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재정의 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 제 30 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 제 31 조 (감사)
- 감사는 본 회의 예산 및 결산 그리고 회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 32 조 (학회보고)
- 총무는 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을 학회에 인준을 받으며 학회가 규정하는 날까지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년 2회 보고한다.
- 제 7 장 학술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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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3 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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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정기 학술모임은 최소 년 1회로 하고, 본회 단독 혹은 타 학술 단체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으며, 집담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의 기준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집담회 - 연구회 자체의 등록비로만 운영되는 모임.
- 2. 심포지엄 - 부스를 설치할 경우 부스의 범위 및 개수를 최소 3개월 전에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학술대회 - 연구회는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열 수 없으며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 제 34 조
- 발표 초록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설치된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 35 조
- 정기 혹은 부정기 연구발표모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7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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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6 조 (회칙 개정)
- 본 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37 조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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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2. 제 규정의 제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8 조 (시행 세칙)
- 본 회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 39 조 (준용 규정)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용하며, 본 회칙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가 요구 될 수 있다.
- 제 40 조
-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며 추후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인준을 받는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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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본 회칙은 보툴리눔연구회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즉시 시행하며 추후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2004년 6월27일 회칙 개정
- 3. 2009년 6월14일 연구회 명칭 및 회칙 개정
- 4. 2012년 9월 14일 개정
- 5. 2013년 7월 31일 학회 권고안에 따른 개정
- 6. 2019년 8월 2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