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학회 유방성형연구회 회칙
- 제정 2004. 9.
- 개정 2012. 9.
- 개정 2013. 7.
- 개정 2016. 12.
- 개정 2019. 1.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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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명칭)
- ‘본 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유방성형연구회(이하 본 연구회, 영문명: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Aesthetic and Reconstructive Breast Surgery)라 칭한다.
- 제 2조 (정의)
- 유방성형수술이라 함은 유방과 그 주위조직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미용성형 수술 및 비수술적 처치와 재건수술을 포함한다.
- 제 3조 (목적)
- ‘본 회’의 목적은 성형외과학 중 유방성형 및 재건수술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 제 4조 (설립 및 청산)
- ‘본 회’의 설립, 회칙의 제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승인이 철회 될 수 있다.
- 제 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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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수행한다.
- 1. 학술 모임 개최 및 초록집 발간
- 2.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초청 강연
- 3.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6조 (보고 및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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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 1.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
- 2.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본 회’의 임원진의 변동사항
- 4. 회원의 현황
- 5. 대한성형외과학회 준회원이 아닌 자가 준회원이 되고자 할 때
- 6. 회칙의 변경
- 7. 예산과 결산
- 8. 학술대회 개최
- 9. 기타 본학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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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조 (구성)
- ‘본 회’ 정회원의 자격은 성형외과학회 정회원, 준회원은 성형외과학회 준회원으로 한다. 성형외과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본 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회’에서 요청하고 대한성형외과학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제 8조 (의무)
-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 9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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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회원은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하고, 회의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 2. 준회원은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
- 제 10조 (제명 및 회원자격 변동)
-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징계한다.
- 제 3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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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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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1. 회장 1명, 부회장 1명
- 2. 감사2명
- 3. 총무 1명
- 4. 운영위원 40명 내외
- 5. 학술위원 10명 내외
- 제 12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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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 유방성형수술을 전문분야로 하는 정회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2. 감사
- 전임 회장과 전임 총무가 감사로 선임된다. 단, 해당 회원의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3. 운영위원
- 유방성형수술을 전문분야로 하는 정회원으로서 회장이 선임한다.
- 4. 학술위원
- 학술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제 13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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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 2.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 14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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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수행을 도우며, 회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한다.
- 3. 총무는 회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 4. 운영위원은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행한다.
- 5. 감사는 본 회의 재무상황과 운영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6. 학술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회장을 보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7. 소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3회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자섭외, 학술주제선정, 학술발표 및 평가, 대외업무, 논문작성, 국제학회준비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 제 4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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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조 (구분)
- 본회의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학술위원회를 둔다.
- 제 16 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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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출석(위임 포함)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출석(위임 포함)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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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장, 감사선출
- 나. 운영위원 인준
- 다. 예산과 결산
- 라. 회칙의 개정
- 마.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 17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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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위원회의 장은 학술위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3. 소위원회는 업무내용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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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8조 (재원)
- 본 회의 재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유관학회 또는 모임의 보조금과 등록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입회비나 연회비는 징수하지 않는다.
- 제 19 조(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0 조(감사)
- 감사는 본 회의 예산결산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 6 장 학술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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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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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정기학술모임은 년 4회를 원칙으로 하고, 본회 단독 혹은 타 학회와 연계해서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집담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의 기준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집담회 – 연구회 자체의 등록비로만 운영되는 모임
- 2. 심포지엄 – 부스를 설치할 경우 부스의 범위 및 개수를 최소 3개월 전에 학회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3. 학술대회 – 연구회는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열 수 없으며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 제 7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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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2조
- 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23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칙 및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회칙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수정 및 삭제가 요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