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학회 최소침습성형 연구회 회칙(案)
제정: 2004 년 7 월 7 일
개정: 2019 년 4 월 16 일
2020 년 5 월 19 일
2021 년 11 월 1 일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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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명 칭)
- 본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최소침습성형 연구회(The Minimal Invasive Plastic Surgery Research Association for the Korean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on) 라 칭한다.
- 제 2 조(목적)
- 본회는 최소침습성형을 성형외과 영역에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학문 연구와 지식과 경험의 교류, 이를 통한 미용성형에 있어 진료의 질 향상을 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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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학술 대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2. 최소침습성형에 관한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
-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 행사
- 4. 연구를 통해 새로운 Guideline 을 제공
- 5. 최소침습성형 분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신뢰성있는 정보제공
-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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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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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분류된다.
- 1. 정회원 :
- 대한성형외과학회에 소속된 성형외과 전문의
- 2. 준회원 :
- 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성형외과 전공의
- 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 3. 명예 및 특별회원 :
- 최소침습성형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얻은자.
- 제 5 조 (회원 상벌)
- 정회원, 준회원, 명예 및 특별회원 중에서 본회의 위상이나 명예에 폐를 끼칠 경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한다
- 제 6 조 (의무)
-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반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회의 목적 및 사업을 위한 행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 7 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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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관련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서적 및 증명을 받을 수 있다. 단,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발언권만을 가진다.
- 2. 준회원은 본회 모든 학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 제 3 장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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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조직)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 1명과 운영위원 10명 내외를 두며 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각각의 명칭, 역할, 임무를 맞는다.
- 제 4 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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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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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운영위원 : 10명 내외
- 제 10 조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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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각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직책을 맞는다.
- 제 11 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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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총무(재무)이사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은 제 8 조 및 9 조에 따라 본 회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 제 12 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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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5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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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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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제 14 조 (총회) 보고 및 인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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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 3. 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가 출석인원의 부족으로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 후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4. 총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임원 인준, 선출 및 탄핵
- 나. 회칙 계정
- 다. 예산 및 결산 심의
- 라. 직제 및 기타 제 규칙 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마. 회원자격의 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바. 회비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여된 사항
- 제 15 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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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대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집행한다.
- 나. 회장, 또는 실행위원 1/3 이상이 요청 시 임시 위원회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라.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16 조 (회의록)
- 총회 및 운영위원회, 기타 회의에서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 제 6 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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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각종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제 18 조 (회비)
- 각종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
- 제 19 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제 7 장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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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 조
- 본 회의 정기 학술대회는 원칙적으로 년 2회(봄, 가을)로 하고, 본 연구회 단독, 혹은 타학회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대한성형외과 학회 연구회 운영세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세미나(seminar) – 연구회 자체적으로 회원등록비만으로 운영되는 모임.
- (2) 컨퍼런스(conference) – 연구회 자체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며 회원 등록비와 업체의 후원으로 운영하며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학술대회(forum) – 대한 성형외과 학회의 승인을 받고 개최한다
- 제 21 조
- 발표초록은 성형외과학회 회원과 전공의의 신청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을 결정한다.
- 제 22 조
- 정기 혹은 부정기 연구발표모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8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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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3 조 (회칙 개정)
-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 제 24 조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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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2. 제 규정의 제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5 조 (시행 세칙)
- 본 회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 26 조 (준용 규정)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의사협회 정관과 일반 관례에 준용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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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본 회칙은 최소침습성형 연구회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즉시 시행하며 추후 대한성형외과학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2004년 07월7일 회칙 제정
- 3. 본 개정안은 2021년 11월1일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